부천시 소사구는 시민들이 본인 또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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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권자가 전국 어느 시·군·구를 방문하더라도 조상 명의의 토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로,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소사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의 토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상속인의 경우 사망 시기에 따라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한편 온라인으로는 ‘K-Geo플랫폼(Kgeop.go.kr)’, ‘브이월드(vworld.kr)’, ‘정부24(gov.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에 한하여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일 이내 조회 결과를 인터넷으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홍기화 소사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홍보로 민원 편의성 증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